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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2:55]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1/20 [12:55]

서울시의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봤다. 

▲ 서울시청  © 도시정비뉴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으로 확대됐다.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 각 위원회 추천을 받은 위원 35명 층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1회 연임)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있어,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운영한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한다. 심의 기간은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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