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봤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으로 확대됐다.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 각 위원회 추천을 받은 위원 35명 층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1회 연임)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있어,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운영한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한다. 심의 기간은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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