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해 주거복지에 활용" 주장"재건축부담금 완화 법안, 특정 지역 조합원에 많은 개발이익 돌아가게 하는 것"참여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에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보고서(‘21.4. ~’23.9)를 바탕으로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과 부담금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20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재건축조합과 정부여당 주장대로 현행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조합의 의뢰를 받고 작성한 부동산원 검증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준공인가 예정인 전국 재건축아파트 48곳 중 34곳(70.8%)에서 총 5조 6천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부담금은 2조 3천억원이다.
초과이익 상위 5개 단지는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다. 전체 초과이익의 약 71%인 4조 원이 5개 단지에서 발생한다. 가장 많은 재건축초과이익이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수원의 재건축아파트(조합원 2,440명)으로 1조 6천억 원이다.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이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용산구 재건축아파트(조합원 654명)로 1조 622억 원, 가구당 초과이익은 16억 원에 달한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15곳 중 13곳(87%)에서 초과이익이 집중된다.
전국 48곳에 대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1~3천만원 8곳, 3~5천만원 4곳, 5~7천만원 1곳, 7~9천만원 3곳, 9천~1억 이하 3곳, 1억 1천만원 이하는 9곳이다. 초과이익 5천만 원 이하인 곳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받는다.
참여연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법안은 서울과 경기도 특정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매우 과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거나 3천만원 이하인 곳이 절반(42%)에 달한다"고 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법안은 재건축을 통한 가구당 개발이익이 3억 원을 넘는 소위 집부자들이 1억 원 내외로 부담할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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