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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선계획, 후개발 원칙 부합하는 도시계획 방안 마련을"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6:41]

김영철 서울시의원, "선계획, 후개발 원칙 부합하는 도시계획 방안 마련을"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11/20 [16:4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영철 서울시의원(오른쪽)  © 서울시의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혁신구역’과 같은 개념의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 제도는 2015년 도입됐으나 지정대상 여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크지 않다. 서울시가 실제 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새로 도입된 ‘도시혁신구역’은 공공이 주도하는 국토부 선도사업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시는 자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영철 시의원은 “‘입소구역’은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이내 등으로 지정대상을 구체화했던 반면, ‘도시혁신구역’ 은 별도지정요건이 없다고 되어 있다”며 “별도 요건이 없다는 것은 도시공간 내 어디든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구역 지정 대상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도시혁신구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대해 서울시 계획고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의 계획고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국토부에서는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는 국토부에서 만들어도 운용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시의원은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의 경우 민간이 제안하고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민간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언급했다.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원칙 및 방법,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역세권활성화사업’, ‘사전협상제도’ 등을 잘 활용하고 ‘특별건축구역’ 제도도 적절하게 적용해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잘 정착되도록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여량 산정 또한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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