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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완화..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6:09]

재초환법 완화..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11/29 [16:0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서울 아파트   © 도시정비뉴스

29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히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8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은 10%, 1억 3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은 20%, 1억 8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은 30%, 2억 3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은 40%, 2억 8천만원 이상은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게는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 등으로 각각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1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임대주택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할 경우 주택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토록 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밝혔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12월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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