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최대 226%에서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이다.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및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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