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①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②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이면 된다. 임대인은 6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등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요건에 충족하면서도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하다면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해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으로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빌라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했던 주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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