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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취소 결정..."조합 정상화됐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7:40]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취소 결정..."조합 정상화됐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30 [17:4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 은마아파트     ©도시정비뉴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최정희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최정희 조합장은 판결 이후 조합원들에게 '은소협(은마소유자협의회)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금일 취소 판결됐다,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는 전체 문자를 보냈다. 최 조합장은 '은소협이 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모두 기각, 각하되어 더이상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14층 28개동 4424가구로 준공됐다. 2003년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20여년 만이 2023년 8월 초대조합장으로 최정희 조합장이 당선,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득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된 은소협 이재성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이 최정희 조합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상화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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