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등이 주 내용이다. 인천시는 지난 30여 년간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로 묶인 것을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 또한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지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보호지구지정 이후 긴 시간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인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고 과도한 제약으로 산업단지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청량산 주변 일대는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이 중복 규제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된다.
이와 함께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시는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 미지정지를 정비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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