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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입주자 모집

임대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수준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0:07]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입주자 모집

임대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수준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10/02 [10:07]

경기 수원시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 수원시청  © 수원시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입주 청년을 모집,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으며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이다.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월평균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입주자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검증 후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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