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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빈집이음 사업대상자 재모집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7:51]

충남 청양군, 빈집이음 사업대상자 재모집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7/05 [17:51]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 청양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무주택자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관내 빈집의 리모델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방지하는 한편, 주거약자 등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군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단독주택) 중 ▲불법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없는 상태 ▲빈집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소유자(신청인)는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리모델링 후 의무 임대(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5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등) 및 담보권설정(저당권 등)이 불가하다.

 

군이 직접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추진한다. 정비된 빈집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등에 제공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7월 24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를 준비해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청양군 #리모델링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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