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기 남양주시, 노후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7:29]

경기 남양주시, 노후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7/09 [17:29]

경기 남양주시는 녹물로 인한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

시는 올 상반기 노후 주택 65가구에 약 7천5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출수되는 면적 130㎡ 이하인 주거용 건물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이나 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 승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비용은 면적에 따라 표준 총공사비의 30%~90%(최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 급수관 180만원)가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표준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 > 상하수도 > 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페이지를 참고해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남양주시 #노후주택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