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 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 학교, 병원 등 특수한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협의 절차를 면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든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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