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준공 30년이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수지초입마을아파트, 2020년 수지보원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후 2023년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컨설팅했다.
이에 따라 수지보원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5층 5개동에 59㎡ 단일 평형 619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698가구 규모로 리모델링 된다.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67㎡형 373가구, 70㎡형 58가구, 72㎡형 188가구, 84㎡형 79가구 등이 계획됐다.
59㎡형 1620가구가 지하 1층~지상15층 12개동에 거주하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수평 리모델링으로 지하 4층~지상 19층 12개동 1713가구로 변모한다. 59㎡에 2가구, 77㎡에 1618가구, 84㎡에 32가구, 115㎡에 61가구 등 면적이 다양해진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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