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돼있다. 도는 지난 8월 30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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