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6일, 9일 과장 광고가 포함된 분양 현수막과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442건을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1~8월 불법광고물 불편 민원 신고가 3449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지는 신갈동과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 주거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으로 확인됐다. 오는 19일에도 추가 단속을 벌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방침이다.
구는 에버라인 동백역·초당역 일대 교통섬과 신갈외식타운 일대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는 지역 내 9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단속을 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허위 정보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해 깨끗한 기흥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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