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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7:07]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9/24 [17:07]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국토부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

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1,571호, 신혼·신생아 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29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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