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전체회의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됐다. 재건축진단 실시 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했다.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안전진단은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등으로 판정한다. 정비사업 요건에 맞는 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 등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진단 없이도 조합 설립 등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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