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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12:25]

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0/01 [12:25]

서울시는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하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를 조성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  영웅청년주택   ©서울시

ㅅ울시는 올해 영웅청년주택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LH와 협력해 7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보증금 200만원, 월 28~29만원 수준이다. 

 

1차로 공급한 신정동 소재 영웅청년주택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8만원이다.  각 세대마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다. 

 

영웅청년주택 신청은 10월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시는 청년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영웅쉼터도 11월 조성한다. 쉼터는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후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1300명)과 7월(700여명) 두차례 문자를 발송했고 오는 10월 3차 문자 발송 예정이다. 문자 발송 후 실제로 지난해 392건이던 상담이 올해 1~8월에만 652건으로 급증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청년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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