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 건설사,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대물변제로 아파트 분양권 줬지만, 계약서상 문제 발생해 하도급업체 피해 계속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를 건설한 지오그룹이 하도급업체 다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업체는 약 60곳에 달한다. 본 계약금액과 정산금액 등 수억 원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A업체 대표는 "2022년 8월말 공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10월 경 (지오그룹에서)결제해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직원 등에게 미리 지급했다. 현재까지 지오에서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A업체 대표는 현재까지 7%대 이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업체 대표는 입찰 후 공사 시작에 앞서 지오그룹 관계자에게 빌드업(BUP)토큰 구매를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가상자산거래가 활발하던 시기였지만 코인 등을 잘 알지 못해 거절했다고 A업체 대표는 설명했다. 이후 그룹 관계자는 리조트 회원권 구매를 요청했다. "회원권 2구좌를 터줬다"는 대표는 "회원권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그 금액 마저 돌려받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오측에서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 '따로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다', '(지급)될 것이다'했지만 계속해서 지급 날짜를 어겼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오가 시행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마저도 계약서상 불법 행위가 발견돼 정상적인 매도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 대표는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 공사비를 1년 반 넘게 지급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4분기가 되어서야 지오산업개발이 업무대행한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B업체 대표는 아파트를 마이너스피로 매도해 미지급 공사비 일부를 해소했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매수인)가 하자점검 이후 입주날 입주 거부를 당하면서 당초 지오그룹-법인-매수자(하도급업체 B대표)간 체결한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B대표는 꼬일대로 꼬인 계약서상 문제를 해소하고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입장이나 해당 대물변제 아파트 호수의 경우 잔금의 일부만 치러져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B업체 대표는 지오그룹 계열사인 지오모네다 관계자를 통해 구매한 빌드업 토큰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다.
취재진은 지난 22일 빌드업 토큰을 발행한 지오모네다, 지역 모 아파트 업무대행을 한 지오산업개발의 모회사인 지오그룹에 사실 관계 여부와 업체 대표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공사비 미지급 건이 사실인지, 2년이 지난 현재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또 아파트 대물변제를 받은 하도급 업체에게 발생된 피해 등이 파악되는지, 문제없는 대문변제였는지 등의 답변을 요청했다. 28일 오전 현재까지 지오그룹 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재상 김혜령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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