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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능해져"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7:17]

유영일 경기도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능해져"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6/12 [17: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조례안은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 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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