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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서 뉴홈 추가 공급 쉽게

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저해 규제 개선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09:28]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서 뉴홈 추가 공급 쉽게

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저해 규제 개선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6/13 [09:28]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기사와 관계없음. 아파트 공사현장  © 도시정비뉴스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같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이 달라 가로구역에 잔여부지가 나오는 문제도 면적 상한을 일치시킨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 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착공 후에는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2024년 7월~2027년 6월)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펀드 등)를 구성하면서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모두를 충족하면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택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 시 사업시행자의 다른 지역 미분양 물량 보상을 허용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약 10년이 소요된다는 부담도 줄인다.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으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조건이다.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는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사인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또한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국회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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