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2개월 이상 공석이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4:39]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2개월 이상 공석이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6/13 [14:39]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공사현장  © 도시정비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부재 시, 총회 소집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없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 지자체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선임했다.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2개월 이상 부재 시 전문가를 선임토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 총회 소집, 운영 등을 수행한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으로 교체된 후 관련 자료가 후임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다는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임원의 임기 만료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부 #조합장 #조합 #사업지연 #재개발 #재건축 #전문조합관리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