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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넘는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못한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7:54]

충전율 90% 넘는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못한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09 [17:54]

서울시는 충전율 90%가 넘는 전기차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근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등 140여 대가 불에 탔고 477가구가 단수, 정전 등의 피해를 봤다. 

 

▲ 청라국제신도시 인근 아파트 화재현장   (시진 = 도시정비뉴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학계, 산업계 등에서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조사와 협의를 이어간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①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②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배터리 수명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하여 85%로 충전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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