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지장물 철거 비리를 말하고자 한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표준정관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재개발 조합은 제 36조 제3항(재건축조합은 제 38조 제 3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햐였음을 기화로 마치 조합과 각 철거업체들이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가스 공급시설등은 지장물이라서 별도로 철거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주장을 한 것이다.
제36조(지장물 철거 등)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급수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땅 밑으로 배관을 한다는 이유로 지장물은 땅속 매장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한자적 의미를 임의로 덧붙여서 철거에서 이를 분리하여야 하고 위 겅관 규정이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이러한 주장이 고등법원등에서 판결로 내려지기도 했고 내가 이러한 비리를 주장할때마다 이 판결 등을 조합측이나 조합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광주 학동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위 현장의 사고원인이 무엇이고, 그 업체는 계약서에 나온 한솔기업이 다단계처럼 하도급을 주는 데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는 보도가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만을 보면 자칫 수사가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위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누가 수행을 한 것인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철거왕 다원이 개입된 증거가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 이 지장물 철거를 수사를 하려면 우선 지장물 철거계약이 계약서상에 드러난 업체인 한솔기업, 다원이앤아이, 거산건설 등이 등장하는데 거산건설이 다원의 자회사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전이 하는 전기철거, 각 통신사가 하는 통신선 철거, 수도사업소가 했던 수도관 철거, 가스사업소가 하는 가스관 철거 등에 대한 허위용역을 왜 조합은 위 업체가 하였다고 계약을 했는지, 주관사는 누구인지 ? 이들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려면 광주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폐관 작업도 하고, 가스사업자가 가스관 폐관 작업도 주로 수행하며, 한국전력이 전국의 모든 전기철거는 하였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통신시설도 각 통신사에서 철거비용을 다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설이라고 계약서를 쓰지만 이설공사역시 각 관리권자가 하지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수사를 반드시 하길 바란다.
즉, 지장물 철거는 한솔기업, 다원이앤아이, 거산건설등이 했다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허위용역이였음도 이번 기회에 수사가 이루어져서조합장과 해당 용역업체간의 뇌물공여 및 뇌물 수수 비리도 반드사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붕괴원인은 이 바닥 철거업체들은 자체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철거 중개업체에 불과하도 보니 철거 비용을 조금 아끼자고 건물 위에서부터 철거한 것이 아니고, 건물 밑둥을 출력이 낮은 장비를 이용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점이 그 원인인 것도 수사가 이루어여 져야 하는 것이다.
철거업체들이 건달들이 많아서 UFC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건물을 세워둔채로 사람으로 치면 덩치큰 파이터를 상대할 때에 덩치가 작은 파이터가 로우킥을 차서 무너뜨리듯이 큰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출력이 작은 장비(포크레인)을 가지고 건축물을 밑둥을 헐어뜨린 다음 그것도 모자라 토사를 쌓아서 그 토사위에 포크레인을 올려 놓고 작은 팔을 벌려 윗층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니 건물아래층이 빈 자리에 쌓인 토사로 인해 차도쪽에 있는 건물이 압력을 받아 차도쪽으로 넘어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즉 출력이 놓은 포크레인은 작업용 팔이 길어서 5층 정도의 건물을 긴 팔을 뻗어 5층부터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면 철거가 이루어지면서하중이 줄어들 것인데 출력이 낮은 포크레인은 팔이 짧으니 건물 아래층 벽부터 헐고 들어가서 그 공간에 흙을 채워놓고 그 위에 포크레인을 올려 짧은 작업용 팔을 이용해서 윗층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니 제가 건축물을 놓고 로우킥을 차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철거계획서에는 윗층부터 하겠다고 해 놓고 건물 아래부터 무너뜨리고 거기에 토사를 쌓아서 출력이 낮아서 작업용 팔이 짧은 포그레인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루어진 말도 안되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철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체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철거업체들이 철거업계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왜 재개발 조합에서 계약하는 모든 업체들은 철거업체라고는 불리우나 이들은 자체 장비조차 없는 업체들이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진짜 철거업체들 중에는 이러한 장비를 자체 장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간처리장, 최종매립장까지 갖추고 있는 업체중에는 그 자체로코스닥에 상장까지 한 회사도 있지만 이 회사는 아직까지 재개발 조합등에서 직접 수주를 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내가 혹시 그 업체와 유착되어 있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업체의 상호를 나는 알지만 그 업체의 사장을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할런지 모르겠으나 다시는 이 땅에서 철거업체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경찰력이 투입되거나 철거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 철거원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게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3조 제 2항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수사나 외부 압력으로 인해 업무상 괴실이라고 하여 94조를 적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수사결과를 계속 지켜 보았으면 한다.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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