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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 | 기사입력 2021/06/14 [18:25]

광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 | 입력 : 2021/06/14 [18:25]

 

   

 

 

광주 학동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지장물 철거 비리를 말하고자 한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농작물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표준정관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재개발 조합은  36 3(재건축조합은  38  3) 아래와 같이 규정햐였음을 기화로 마치 조합과  철거업체들이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가스 공급시설등은 지장물이라서 별도로 철거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주장을  것이다.

 

36(지장물 철거 )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급수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밑으로 배관을 한다는 이유로 지장물은 땅속 매장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한자적 의미를 임의로 덧붙여서 철거에서 이를 분리하여야 하고  겅관 규정이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이러한 주장이 고등법원등에서 판결로 내려지기도 했고 내가 이러한 비리를 주장할때마다  판결 등을 조합측이나 조합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광주 학동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현장의 사고원인이 무엇이고 업체는 계약서에 나온 한솔기업이 다단계처럼 하도급을 주는 데에서 문제가  것이라는 보도가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만을 보면 자칫 수사가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있으니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누가 수행을  것인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철거왕 다원이 개입된 증거가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는  같다.

 

그런가 하면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  지장물 철거를 수사를 하려면 우선 지장물 철거계약이 계약서상에 드러난 업체인 한솔기업다원이앤아이거산건설 등이 등장하는데 거산건설이 다원의 자회사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전이 하는 전기철거 통신사가 하는 통신선 철거수도사업소가 했던 수도관 철거가스사업소가 하는 가스관 철거 등에 대한 허위용역을  조합은  업체가 하였다고 계약을 했는지주관사는 누구인지 ? 이들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려면 광주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폐관 작업도 하고가스사업자가 가스관 폐관 작업도 주로 수행하며한국전력이 전국의 모든 전기철거는 하였으며지금까지  한차례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것이다

 

 통신시설도  통신사에서 철거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마지막으로 이설이라고 계약서를 쓰지만 이설공사역시  관리권자가 하지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수사를 반드시 하길 바란다.

 

지장물 철거는 한솔기업다원이앤아이거산건설등이 했다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허위용역이였음도 이번 기회에 수사가 이루어져서조합장과 해당 용역업체간의 뇌물공여  뇌물 수수 비리도 반드사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붕괴원인은  바닥 철거업체들은 자체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철거 중개업체에 불과하도 보니 철거 비용을 조금 아끼자고 건물 위에서부터 철거한 것이 아니고건물 밑둥을 출력이 낮은 장비를 이용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점이  원인인 것도 수사가 이루어여 져야 하는 것이다.

 

철거업체들이 건달들이 많아서 UFC 너무 많이  나머지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건물을 세워둔채로 사람으로 치면 덩치큰 파이터를 상대할 때에 덩치가 작은 파이터가 로우킥을 차서 무너뜨리듯이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출력이 작은 장비(포크레인) 가지고 건축물을 밑둥을 헐어뜨린 다음 그것도 모자라 토사를 쌓아서  토사위에 포크레인을 올려 놓고 작은 팔을 벌려 윗층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니 건물아래층이  자리에 쌓인 토사로 인해 차도쪽에 있는 건물이 압력을 받아 차도쪽으로 넘어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출력이 놓은 포크레인은 작업용 팔이 길어서 5 정도의 건물을  팔을 뻗어 5층부터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면 철거가 이루어지면서하중이 줄어들 것인데 출력이 낮은 포크레인은 팔이 짧으니 건물 아래층 벽부터 헐고 들어가서  공간에 흙을 채워놓고  위에 포크레인을 올려 짧은 작업용 팔을 이용해서 윗층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니 제가 건축물을 놓고 로우킥을 차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철거계획서에는 윗층부터 하겠다고  놓고 건물 아래부터 무너뜨리고 거기에 토사를 쌓아서 출력이 낮아서 작업용 팔이 짧은 포그레인을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루어진 말도 안되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철거비리를 척결할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체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철거업체들이 철거업계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재개발 조합에서 계약하는 모든 업체들은 철거업체라고는 불리우나 이들은 자체 장비조차 없는 업체들이여야 하는지  수가 없다.

 

진짜 철거업체들 중에는 이러한 장비를 자체 장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간처리장최종매립장까지 갖추고 있는 업체중에는  자체로코스닥에 상장까지  회사도 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재개발 조합등에서 직접 수주를 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내가 혹시  업체와 유착되어 있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업체의 상호를 나는 알지만  업체의 사장을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할런지 모르겠으나 다시는  땅에서 철거업체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경찰력이 투입되거나 철거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 철거원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게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93  2항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수사나 외부 압력으로 인해 업무상 괴실이라고 하여 94조를 적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수사결과를 계속 지켜 보았으면 한다.

 

93(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터널철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자는 10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자는 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4(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자는 10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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