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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국회 문턱 넘을까

임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8:27]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국회 문턱 넘을까

임성민 기자 | 입력 : 2021/07/15 [18:27]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관련 법안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관련 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 등은 2020년 9월 10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의안번호 2103741, 코로나 사태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을, 10월 29일 장경태 의원 등은 개정안(의안번호 2104776, 공동주택관리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기존의 서면결의서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발의했다. 11월 9일 이주환 의원 등도 개정안(의안번호 2105106, 조합은 서면결의서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방법 등을 정관으로 규정)을 발의했다.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진행해야한다. 사전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적 효과는 무효(대법원 2010다 105112호 판결)일 뿐 아니라, 대다수 임원들은 형사 처벌(대법원 2009도 14296)의 대상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오에스 요원에 의한 총회 개입 및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지적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국회가 관심갖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전자적 의결방법 도입과 관련해 상법은, 2009년 5월 28일자로 법률 개정을 통해 오에스라고 불리는 홍보요원을 주주총회에서 배제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12월 18일자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2017년 8월 9일자로 도입됐으나 도시정비법은 조합과 조합원간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재건축의 바로미터인 은마아파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올해 여러 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 9일에도 총회는 무산됐다. 2부로 예정돼있던 재건축 관련 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한 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전자적 의결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안건들이 총회에서 의결돼야 사업 진행이 수월하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조합은 거리두기 해제 전까지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조합원들은 각종 이자를 부담해야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떠안아야한다. 
 
이번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법안 소관위원회 통과는 조합원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소위원회 통과를 이뤄낸 조응천 의원측은 “국토위 소위 심사 시 전자투표 법안에 큰 이견은 없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함으로 본회의 통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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