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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에 HUG, 보증금 대위변제: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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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에 HUG, 보증금 대위변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4:00]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에 HUG, 보증금 대위변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2/01 [14:00]

빌라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김모씨는 지난 2022년 10월 사망했다. 

▲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김씨 소유의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든 656명 가운데 239명이 대위변제를 받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는 방식이다.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임대차보증 계약을 진행한 세입자는 614명이다. 전세사기를 확인한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 신청하면서 가입자는 656명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임차인은 417명으로 이들 중에는 보증이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020년 4,415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 2022년에는 9,241억원에 달한다. 이중 회수한 금액은 2020년 2,214억, 2021년 2,114억, 2022년 2,179억원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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