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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추진: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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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추진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11:2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추진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2/02 [11:22]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다.

▲  정비사업 현장.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의 시공계획와 건축, 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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