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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본계획 재정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최대 10년 단축˝ 추진: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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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본계획 재정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최대 10년 단축" 추진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5:05]

수원시, "기본계획 재정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최대 10년 단축" 추진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06/02 [15:0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기자 브리핑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원특례시  © 도시정비뉴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재정비한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 15년 이상 걸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5~10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민이 요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추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단지에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리모델링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과 함께 컨설팅 제공도 약속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재논의할 때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 시장은 "과거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전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악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관련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그나마 수원에 남은 우량 기업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회사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6월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수정법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기 남부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다.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공항이 수원에 터잡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아울러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경기도, 국회와 공항 건립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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