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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1:58]

서울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29 [11:58]

서울 중구는 지난 24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 처리했다. 

▲ 남산타운 아파트  © 네이버지도 캡처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동(분양주택 35동, 임대주택 7동)에 5150세대가 거주 중이다.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중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남산타운은 지난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중구는 서울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구는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는 즉시 반려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주민들이 노력한 만큼 인가 신청 처리를 위해 6개월 동안 상위기관 질의, 법률 자문, 서울시 사전컨설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서울시 사전컨설팅에서는 '제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전컨설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부서에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감사제도이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이 가능하나, 시에서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 못박았다.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와 같이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이 부재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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