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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노후승강기 교체, 장애인 불편 없도록 검토 필요"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7:00]

유호준 경기도의원, "노후승강기 교체, 장애인 불편 없도록 검토 필요"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6/14 [17:00]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추진하는 아파트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양정동)은 "노후승강기 교체 시 장애인은 이동권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이동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사와 관계없음. 휠체어  

유호준 도의원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호준 도의원은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토대로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소요되는데 그 사이 장애인 이동권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지체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도민분이 이 기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 집행부에 물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임대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가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도의원은 "장애인 편의제공 항목을 사업 지침에 추가하고 승강기 교체 등 공사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울 때 관련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주체를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면서도 "노약자, 환자 등 이동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다른 유형들도 고려해야 하는 행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호준 도의원은 "이동권 박탈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이동권 보장에 힘써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승강기 교체 중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이용의 차별금지 위반이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권고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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