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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둔촌주공 300호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18:02]

서울시,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둔촌주공 300호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5/29 [18:02]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하며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Ⅱ’ 2396호,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 매입형(재건축, 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설명회 모습.  © 서울시

29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했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3년간 ‘장기전세주택Ⅱ’ 2396호를 공급한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짓고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가 포함돼 있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연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한다. 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대상지는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이다. 6월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고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한다.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정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천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되었다”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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