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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포럼 '불필요한 용역계약비리' 포럼 진행

김상윤 법무사 "말장난으로 뽑아가는 용역비 많아"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5:45]

도시개발포럼 '불필요한 용역계약비리' 포럼 진행

김상윤 법무사 "말장난으로 뽑아가는 용역비 많아"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6/28 [15:45]

일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비리 의혹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비사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 도시정비법무사 사무소 김상윤 법무사  © 도시정비뉴스

도시개발포럼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 김대건관 401호에서 '불필요한 용역계약비리'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도시정비법무사 사무소 김상윤 법무사는 일괄명도, CM 및 PM, 기타 불필요한 용역 계약 등의 사례를 전했다.

 

김상윤 법무사는 "말장난으로 뽑아가는 용역비가 많다"면서 여러 조합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조합은 용역업체와 이주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 첫날 일괄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김상윤 법무사는 "조합이 선정한 이주기간에 이사를 하면 되는데, 업체는 이주기간 첫날 전원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주비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사 간다'고 자진 의사를 표명한건데 소송을 건 것"이라며 "법무상 의무가 없는 일을 과다하게 해 조합원 재산을 관리하지 않은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법무사는 "일괄명도이므로 조합장이 자기 자신에게 소송을 거는 일도 있다"고 전하고 상당수가 이사를 가 소송은 취하된다고 덧붙였다. 

 

이주 및 철거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용역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법무사는 "법상 범죄예방은 CCTV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5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B조합고 계약한 업체는 십수억 원을 범죄예방용역비로 가져갔다. 경비인력으로 50대 후반 2명이 배치됐다. 가구수만 해도 1만여명이 되는데 이주기간 2명이 1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지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주 후 한 명이 더 채용됐다. 특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산복지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양산복지아파트는 범죄예방비를 1200만원으로 해결했다. CCTV도 화질이 좋은 중고품을 구매해 절약했다"고 부연했다. 

 

김 법무사는 "정비사업 CM도 문제가 있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CM(건설사업관리)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용역수행을 지자체장 등에 등록 후 일을 수행한다. 사업성 검토, 설개, 시공, 감리를 맡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정고시부터 층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정한다. 그 범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CM사가 들어가도 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건축 사업에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국내외 설계사가 참여하는데 CM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C조합이 용역업체와 체결한 '각종 총회 기획 용역'도 문제 삼았다. 김 법무사는 "업체는 조합 총회 기획에 '법률자문'이라 쓰고 기획료를 받았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업체가 C조합의 임대주택 매각대행 용역비를 받아간 것에 대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아야할 것을 중간 입찰자에 팔았다는 의혹이 있다, 업체가 수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윤 법무사는 신탁등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법무사는 "조합으로 신탁한 이후에 시공사는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 모 소규모조합이 시공사가 3번 바뀌며 조합이 사라진 사례를 설명했다.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도 통경매에 위기에 놓여있다. 내부 갈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계속되면서 조합은 땅을 담보로 한 브릿지론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첫 시공사가 지위를 회복했지만 공사비 증액 요구로 또 한 번 조합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조합은 브릿지론 이자를 갚지 못했다. 대주단은 대출 만기 연장 불가능을 통보, 경매를 결정했다. 

 

김 법무사는 "경기도 지원단, 국토부 중재에 앞서 조합은 왜 신탁등기를 했나, 일괄경매를 하게 만들었냐"고 짚고 "재건축사업에서 이주민 대출을 받을 때 신탁등기를 하라 하니 의례 그런 줄 안다. 재건축이 하니 재개발에서도 한다고 한다. 물론 조합이 현금청산 등을 할 때는 자기신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법무사는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100%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뽑으면 어떨까 제안한다. 정비사업을 아는 업체가 추구하는 방식 등을 성심성의껏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가 일반화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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