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현장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대해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총회의 소집 통지 방법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온라인 총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총회 관련 소송 건수 감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23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23건 중 10건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그 중 하나가 (주)레디포스트의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다.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전자문서)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열 수 있다.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구역에서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 및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중 출동위험 알림과 같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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