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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온라인 총회 가능...서면 대신 전자서명도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7:11]

재개발·재건축 조합 온라인 총회 가능...서면 대신 전자서명도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6/28 [17:11]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현장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대해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총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규제특례가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

총회의 소집 통지 방법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온라인 총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총회 관련 소송 건수 감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23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23건 중 10건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그 중 하나가 (주)레디포스트의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다.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전자문서)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열 수 있다.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구역에서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 및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중 출동위험 알림과 같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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