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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 전자투표 해임총회 위법 둘러싸고 혼선 가중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1:36]

‘방배5구역’ 전자투표 해임총회 위법 둘러싸고 혼선 가중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3/02 [11:36]

방배5구역 사업부지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자적의결(전자투표)로 이루어진 해임총회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서초구청이 민원 제기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유권해석을 미루면서다. 

 

방배5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해임했다. 문제는 전자적의결로 이루어진 총회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점이다.

 

지난 2021년 11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전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직접 참석 없이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정법 제45조 제9항의 ‘재난 시 전자적 의결방법을 도입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때’라는 규정을 두고 지자체장 인가를 받아야만 전자총회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있다.

 

방배5구역 12.18 임시총회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합원 A씨 등은 해임총회 직후인 2021년 12월 18일 서초구청에 ‘직접 참석 및 서면결의가 없이 전자투표만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이 사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서초구청은 이에 대해 “총회 의결방법으로 직접 참석 및 서면결의가 없이 전자투표만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회신하면서 혼선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어 “참고로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의 허가나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없이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의 이 같은 회신이 혼선을 더욱 부추겼다. 김만길 조합장 지지 조합원들은 전자의 해석을 앞세우면서 12.18 총회가 위법이라는입장이다. 

 

이와 반해 해임총회 발의자 쪽에서는 후자의 해석을 앞세워 해임총회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조합원 A씨 등은 올해 2월 3일과 23일 서초구청에 민원서를 잇달아 접수하고 임시총회 관련 위법사항 조사를 거듭해서 요청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민원서를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의 선정은 물론 총회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 방법 등을 조합공식기구의 의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별 투표결과 용지를 투표개시 이후 총회에서 조차 조합원들에게 비공개로 진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투표지(전자파일)에 투표 일자 및 일시가 입력되지 않아서 조작 또는 변작 여부조차 확인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미루는 가운데 법원도 전자투표의 유효성을 부정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임시총회발의자 측이 12.18 임시총회를 마친 후 법원등기국에 조합장 변경 신고를 시도했는데 법원은 신청 권한 없는 자의 신청이라는 사유를 들며 신청사건을 각하했다.

 

현재 등기상으로 김만길 조합장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혼선이 법적 소송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만길 조합장은 신뢰할 수 없는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조합 상황을 고려할 때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사업추진은 변함없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김만길 조합장은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명예회복을 꾀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방배5구역 김만길 조합장과 조태영 총무이사는 불소 오염토 문제 등으로 조합에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사유로 해임 안건이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2021년 12월 18일 치러진 해임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 기회도 없이 전자적의결권이 행사됐다. 투표자 615명 중 605명은 안건 상정 전 사전투표를 완료했다. 총회에서는 10명만 투표를 행사하면서 위법성 논란에 빠져든 바 있다. 

 

방배5구역은 지하 4층~지상 33층 총 3065세대로 짓는 사업이다. 1400여 세대는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은 오염토 문제 등 방배5구역 관련 심층 취재를 이어간다. 

 

 

도시정비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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