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내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A씨는 계약 당시 어떤 설명도 없이 입주 후 일방적으로 전체 공용전기료 등 관리비 별도 부과를 받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제기와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시 알선전문위원의 비대면 조정으로 향후 전용면적에 비례한 공용전기료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를 이끌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의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투자, 임차인은 영업 및 권리금 투자 등 투자 목적 차이로 인해 다른 임대차보다 분쟁이 더 심각해 상호 간 대면 조정이 적극 필요한 분야로 평균 2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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