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11월 15일 성남 분당, 부천 중동에서 사전자문을 실시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거주도시 등) 반영 등 기본계획 보완과 자료 추가 제시를 요청해 해당 자문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2곳, 지난 30일 고양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내실있고, 신속한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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