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사업 속도 높인다..유효기간 주고 미추진시 일반지역 전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7:15]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사업 속도 높인다..유효기간 주고 미추진시 일반지역 전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0/31 [17:15]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개발 목적을 가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20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 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주요 부지 약 1천4백만㎡ 규모다. 2002년 164개소에서 2022년 588개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개소는 사업 미추진 상태이며, 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은 전체의 24%에 이른다. 

 

시는 기존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개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유효기간 3년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반지역으로 전환한다.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을 확보토록 한다. 

 

특별계획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비용 납부를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노후 불량지역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확대해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해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10월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즉시 시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되면 주요한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서울시 #개발 #정비 #용적률 #건폐율 #용도변경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