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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씨원리조트, 공매 진행 중...매각 시 회원권 승계 안 돼

이재상 김혜령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6:39]

신안 씨원리조트, 공매 진행 중...매각 시 회원권 승계 안 돼

이재상 김혜령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0/10 [16:39]

지오그룹이 전남 신안에 조성한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씨원리조트)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매가 진행 중인 가운데 빌드업 토큰 투자자를 비롯해 리조트 회원 및 하도급 업체 등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 씨원리조트  © 도시정비뉴스

지오그룹은 지난해 2월 대주단이 공매 절차에 돌입하자 지오그룹에서 씨원리조트로 인허가를 이전했다. 올해 4월 대주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자은오션랜드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 지위승계했다. 씨원리조트의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은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회원권 보유자 등은 피해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기준 씨원리조트의 회원권 분양 관련 피해액은 약 30여억 원으로 피해자는 대부분 법인 및 일반기업과 개인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는 40여 명 남짓이며 피해 금액은 30여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오그룹은 지난 2022년 4월 15일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을 비롯해 1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씨원리조트 신축사업에 관한 대출 약정 및 신탁 계약 등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씨원리조트 운영과 관련한 회원권 분양 수입금 및 매출 등 모든 수입금은 리조트의 소유자인 신탁사 운영계좌로 입금,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지오그룹은 회원권 분양 관련 거래를 신탁 계좌가 아닌 지오그룹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았다. 

 

대주단의 공매를 통해 리조트가 매각되면 신탁 계약 이후 지오그룹 계좌로 입금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승계 대상이 아닌 회원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회원권을 매입하고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A대표는 “씨원리조트의 하도급 공사 계약을 수주한 후 공사가 진행 중에 회원권 2구좌를 매입하게 됐다. 2년 넘게 하도급 공사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회원권까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당시 지오 측에서 회원권 구매를 내놓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업체로서의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알려진 지오그룹은 지난 2022년 6월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 일원에 지하 1층~지상 9층 호텔 159실, 리조트 245실 규모의 씨원리조트를 그랜드오픈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지오그룹은 씨원리조트 공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자금을 조달, 진행했으나 지난해 2월 채무불이행으로 대주단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대주단 측은 “지오그룹이 지난 2022년 6월 영업을 시작한 후부터 회원권 분양 수입금과 리조트 매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신탁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 사용했다”며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결재대금도 지연시키는 등 신탁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매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주단은 회원권 분양 수입금 및 ‘22년 6월~’23년 2월까지 해당하는 리조트 매출 등 약 66억여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5월 지오그룹을 고소했다. 관련 수사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오그룹은 공매가 시작되자 리조트의 인허가권을 지오그룹에서 ‘씨원리조트’로 재빠르게 이전했다. 대주단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올해 4월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직후에는 빌드업 토큰을 발행해 잠재적 피해자를 낳은 ‘지오모네다’의 명의로 씨원리조트 주변 땅들을 가등기 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그룹 관계자를 앞세워 제3의 법인인 ‘자은오션랜드’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리조트의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압류를 피해 리조트 매출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 영업 아니겠냐”면서 “주변 땅들을 가등기 해놓으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가등기권자가 우선이라 낙찰이 어려워진다. 면피용인지 공매 방해용인지 어느 쪽이든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오그룹이 제3의 법인을 만들고 매출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대주단은 지오그룹을 상대로 허위 가등기, 매출채권은닉과 강제집행면탈 등의 추가 고소를 한 상태다. 

 

대주단 관계자는 “허가권이 바뀌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탁사나 소유주 등의 동의 없이 모든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며 “중간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업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 주무관청인 신안군 담당자는 “작년 4월 호텔&리조트 숙박업 관련 인허가는 민원실에서 담당을 했다”며 “올해 5월에는 자은오션랜드로 지위승계를 신청해 이에 대한 신고처리건이었다. 허가와 신고는 다르고 처리 부서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본지 취재팀은 지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지오 측 관계자는 답변을 미루더니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재상 김혜령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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