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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구원,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으로 자족기능 강화해야"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20:40]

고양연구원,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으로 자족기능 강화해야"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10/14 [20:40]

고양연구원은 고양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 고양시청     ©고양특례시

보고서는 수도권규제의 변천과 쟁점, 고양시의 수도권규제 현황 및 실태, 국내외 수도권규제 개선 시책을 다루며,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5대 개편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칭)계획개발권역’의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 지자체 제외 ▲과다규제 과밀억제권역의 단계별 비율 조정 ▲광역자치단체의 과밀억제권역 간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용 ▲특구제도 유치·활용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제약 탈피를 제시했다.

 

수도권은 1982년 제정된「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반하여, 1994년 해당법 전부개정 이후로 현재까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차등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해당 권역에서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 포함), 공업지역 지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돼 오고 있다. 수도권 및 접경지역 입지 특성으로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첩규제가 적용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함됨에 따라 산업기반 부족과 자족기능 저하라는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2000년대 중반 이후 탈산업화,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산업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규제의 보완을 위해 수도권 내 규제 형평성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차등화 등 수도권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경기도 내 다른 11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를 출범했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를 촉구하는 등 수도권정책 기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전영미 부연구위원은 “고양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업지역 조성 등이 제한됨과 동시에,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며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산업기반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인구·주택만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는 경기도 내 다른 특례시들과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취업자 수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서울 통근·통학 및 장거리 통근 인구비율은 가장 높다. 고양시의 수도권 및 접경지역 3중 규제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을 통해 산업기반 확충 및 자족기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규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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