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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방지"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8:01]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방지"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10/15 [18:01]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5일 파주, 연천, 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김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위험구역 설정은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미국 현지 기업 초정으로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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