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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반행위 여전...5년간 714건 적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9:28]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반행위 여전...5년간 714건 적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10/10 [09:28]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된 위반행위 다수는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수사의뢰(105건), 환수조치·권고(20건)도 있다. 

▲ 재개발     ©도시정비뉴스

수사 의뢰 건 중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또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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