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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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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10/03 [11:04]

경기도 옴부즈만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10/03 [11:04]

▲ 경기도 광교청사     ©경기도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공동대표회의 구성을 명시하는 제도 개선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5 84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경기도에 권고했다고3 밝혔다.

 

사회적 약자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단지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응 적용받아 주민  갈등을 낳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은 없는 실정이다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임대와 분양 세대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임차인대표임대사업자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 구성할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사항도 담도록 했다.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공동주택과는 30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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