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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작전세력 실체 파악...엄중 처분"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17:30]

국토부 "집값 작전세력 실체 파악...엄중 처분"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4/12 [17:30]

정부는 시세주작으로 집값 교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사범으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나 낮은 직거래 신도 등으로 특수관계인 증여세·법인 내 내부거래 세금탈루가 많았다"며 "가격을 답함해서 호가를 높이는 등 집단적인 압력을 조장해 집값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격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거래 후 등기여부 공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1분기 비율은 88.6%였으며 올해 1분기 비율은 41.8%로 줄었다. 다만 6개월 내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 또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4분기 전국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토교통부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올해 1분기에는 11.7%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집값 작전세력을 추적하고, 추후 이를 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에 조사, 수사를 통한 엄정한 처분을 당부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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