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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서 매입해 지원...원희룡 "범정부 회의서 제의"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8:15]

'전세사기 주택' LH서 매입해 지원...원희룡 "범정부 회의서 제의"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4/21 [18:15]

정부에서 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  ©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거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피해 물건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LH는 빌라 등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실시 중이다. 2년 단위 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지난 17일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해 2만6천호 매입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 원이다. LH가 사들이는 주택 안에 전세 피해자가 거주하는 물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자체,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호를 더하면 3만5000호 매입이 가능하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주겠다고 한 데 이어 주택 구입 의사는 없으나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LH 매입임대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경매 우선매수권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한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위 및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 채권 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권을 인수하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고 설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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