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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유지할 수 있을까요?: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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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10:00]

지주택 조합원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6/05 [10:00]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이사 등을 이유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자격은 박탈되는 걸까.

▲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뉴스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이사 등을 이유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다. 조합원 자격 박탈을 인지한 A씨는 세대주 변경 등을 했으나 조합원 박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2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도시정비뉴스>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이를 설명(소명)하고 지주택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 등을 최종 확인하는 기관이다. A씨 처럼 조합원 자격 유지가 궁금하다면 지자체를 통해 현재 상황을 소명하고 자격 유지가 가능한 지 문의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시, 도, 군에 거주하는 이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 등이 해당한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주택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등이 요구된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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