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에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수준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러한 조항들로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발주자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강제 타절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신탁보수를 신탁계약 후 과도하게 선취하고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사례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상수 회장은 건의안이 수용되면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시공사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리스크 및 책임 분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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