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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실거주 가능

국토부 “건축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 대출규제로 생숙 수요 늘어...공급자 이익 추구도 한몫“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10:20]

생숙→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실거주 가능

국토부 “건축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 대출규제로 생숙 수요 늘어...공급자 이익 추구도 한몫“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0/14 [10:20]

  

생활숙박시설을 용도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시설은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하는 등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계도기간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의 피해자 발생 우려를 고려해 정해졌다. 이 기간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 유예한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 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도시정비뉴스>에 “주거목적인 아닌 생숙을 주거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주거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세금,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수요보다 주택과 흡사한 생숙 수요가 늘었고, 공급자 입장에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있는 생숙 공급이 더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사에서 생숙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주택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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