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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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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기계식주차장 내 SUV 주차 제한도 개선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09:59]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기계식주차장 내 SUV 주차 제한도 개선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3/12 [09:59]

오는 13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기계식 주차장  © 도시정비뉴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해당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기계식주차장 전체 36,764개소 중 22,736개소는 1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파악됐다. 

 

관리자 배상책임보호 의무화에 따라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설치 주차장일 때,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체장은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계주차장의 핵심장치 변경 시 설치살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주차장관리자는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를 도입, 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 제원 개선안  © 국토교통부

주차 제한이 있던 SUV차량도 기계식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기준을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한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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