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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관련 법·규정 등 정보 제공, 대응방안 안내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8:13]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관련 법·규정 등 정보 제공, 대응방안 안내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14 [18:13]

# A씨는 4년 전, 전 재산 1억2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최근 지주택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서울시가 지주택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에 상담을 신청했다. 

▲ 서울 구로구에서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현수막   © 도시정비뉴스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다수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 조합원들을 도울 상담 창구가 없어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 조합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면상담의 경우 미리 예약(https://seouljjt.modoo.at)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사업지별 추진 현황을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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