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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 과태료 17억8천만원 물려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0:1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 과태료 17억8천만원 물려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1/06 [10:14]
경기도가 증여세를 회피 하기위해 아들과 매매계약을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려고 ‘업계약’ 을 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김승호 기자)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통보됐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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